오늘은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다가 노후를 고국에서 보내기 위해 영구 귀국을 결정하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정보로 준비했습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5월 국적법이…
최근 글로벌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 ‘복수국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단일국적 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 조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