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단일 국적을 지향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재외동포에게는 예외적으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며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던 재외동포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정착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은 기존 국적의 포기 여부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면서도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혜택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핵심은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기존에 보유했던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5월 국적법 개정을 통해 재외동포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 국적도 보유할 수 있는 길인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국적법 제10조 제2항과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도
국적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아래의 여섯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국내에서 외국 국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모두 보유할 수 있습니다.
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귀화한 자
③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자
④ 해외입양 되었다가 우리 국적을 회복한 자
⑤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국내에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의 자
⑥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 서약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오직 한국 국민으로서만 대우받겠다는 ‘법적 선언’이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복수국적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혈통주의 국적 취득의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는 부모의 국적을 따라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혈통주의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 원칙은 재외동포의 국적 회복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동포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혈통적 유대감을 인정하여, 일반 외국인 귀화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으로 국적 회복을 승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복수국적 조건과 국적회복 허가 절차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은 단연 연령 조건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동포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65세 이상 동포의 특례 요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했던 동포가 만 65세 이후에 ‘영구 귀국’할 의사를 밝히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나이만 충족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고 국적회복 허가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정보: 만 65세 이상 국적회복 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가요? 신청 조건과 행정 절차 안내
단계별 행정 절차 안내
- 국내 입국 및 거소 신고: F-4 비자 등을 통해 입국 후 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 국적회복 허가 신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회복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 법무부 심사: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 국적회복 승인 및 선서: 허가 통지 후 국적 회복 증서 수여식에 참석합니다.
- 불행사 서약: 승인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진행합니다.
📌 관련 정보: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예약 (하이코리아)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예외 대상자
모든 재외동포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으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예외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구분 | 대상자 세부 조건 | 비고 |
| 고령 동포 (국적 회복자) | 만 65세 이후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 | 영주 귀국 목적 필수 |
| 우수 인재 (간이 귀화자) | 과학, 경제, 문화 등 특정 분야 우수 인재 | 국적심의회 심의 필요 |
| 해외 입양인 (간이 귀화자) | 과거 해외로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입양 증빙 서류 제출 |
| 혼인 귀화 (간이 귀화자) | 한국인과 혼인 상태를 유지하며 귀화한 자 | 혼인 지속 여부 확인 |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귀화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기존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해야 대한민국 국적이 유지됩니다.
📌 관련 정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차와 기준 정리
복수국적자 국내 취업 제한 여부와 거주 이익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바로 경제활동의 자유입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복수국적자가 되면 일반 외국인 체류 자격과는 차원이 다른 혜택을 누립니다.
자유로운 취업과 경제활동
복수국적자 국내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해 보면, 복수국적자는 단순 노무나 유흥 업종 등 일부 제한이 있는 F-4 비자와 달리 모든 업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무원 임용도 가능하며(단, 국가 안보 관련 분야는 제한 가능), 전문직 종사 시에도 비자 연장 등의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주거 및 금융 거래의 편리함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므로 부동산 취득, 대출 신청, 건강보험 가입 등 모든 행정 절차에서 본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특히 재외동포 비자(F-4) 상태에서 겪었던 금융기관에서 본인 인증의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된다는 점이 가장 큰 실질적 이익으로 꼽힙니다.
F4 비자와 국적 회복의 차이: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거주 목적에 따라 단순히 F-4(재외동포) 비자를 유지할지, 아니면 국적 회복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체류 자격 vs 국민 자격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는 외국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제도입니다. 투표권이 없으며, 일정 기간마다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면 국적 회복 절차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거친 복수국적자는 투표권을 포함한 모든 참정권을 가지며, 한국 여권을 발급 받아 자유롭게 입출국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정보: 외국 국적 동포 F-4 비자 발급 조건과 대한민국 체류자격 변경 가능 여부는?
복수국적의 의무 사항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내에서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외국 국적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정보: 복수국적자 종류 2가지 차이점 확인하기
자주 오해하는 사항 및 실무상 실수 사례
행정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사소한 실수로 인해 허가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래 사례를 꼭 확인하세요.
외국에서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많은 분이 거주국 재외공관에서 국적회복을 신청하려 하지만, 65세 이상 복수국적 신청은 반드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법조문에 명시된 표현을 보면 실무적으로 왜 재외공관(해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접수가 불가능하고 국내 체류가 필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입국하여’라는 명시적 문구: 조항 자체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라고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상태 그대로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하는 것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영주할 목적’의 증명: 법에서 요구하는 “영주할 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신청인은 반드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또는 외국인등록)를 하여 국내 주소지를 마련하고 체류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층 동포를 위한 복수국적 혜택(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도)을 받으려면, 반드시 한국 입국 후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국적회복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서약 후 외국 여권을 사용했다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핵심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 행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내 입출국 시 외국 여권을 사용하면 서약 위반으로 국적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와의 관계
젊은 남성의 경우 국적 회복 시 연령에 따라 병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이 부분에서 자유로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관련 정보: 병역의무 이행 연령은 몇 세까지인가요? 국외여행 허가 조건과 재학생 입영 연기 방법
한눈에 보는 복수국적 유지 및 관리 체크리스트
성공적인 대한민국 국적 유지 방법을 위해 아래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 ] 만 65세 이후에 국내로 입국하였는가?
- [ ]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거소 신고를 완료했는가?
- [ ] 국적회복 허가 통지서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서약했는가?
- [ ] 국내 입출국 시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고 있는가?
- [ ] 국내 공공기관에서 외국인 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가?
마무리하며: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 국적법은 개인의 출생지, 부모의 국적 상태, 해외 거주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출생지주의 국가인 미국 등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복수국적 취득은 단순히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절차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 행정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Notice)
- 이 글은 대한민국 국적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개인의 구체적인 국적 상태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의 공식 확인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신 법령과 행정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관계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