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부모 중 한 분이 외국 국적을 가진 가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함께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하여 복수국적자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은 각 국가가 국적을 부여하는 기준, 즉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가 동시에 적용되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자녀의 국적 유지 여부와 국적 선택 시기, 신고 절차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국적 선택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이 글에서는 복수국적자가 되는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고, 국적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 신고 장소 그리고 시기별·성별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적을 결정짓는 두 가지 큰 원칙: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
본격적인 신고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왜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지 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국적 부여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혈통주의 (부모의 국적을 따름)
대한민국 국적법은 기본적으로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어난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아이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부부가 미국 여행 중에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는 한국 혈통을 이어받았으므로 한국인입니다.
출생지주의 (태어난 장소를 따름)
반면,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은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자국 영토 안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가 미국(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한국의 ‘혈통주의’에 의해 한국 국적을 갖게 됨과 동시에, 미국의 ‘출생지주의’에 의해 미국 시민권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수국적입니다.
국적 선택 신고, 왜 해야 할까요?
복수국적은 출생·귀화·회복 등 취득 경로에 따라 합법적으로 발생하지만,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 전까지 국적선택을 해야하고, 후천적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적선택의 의무’라고 합니다. 다만,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선택: 한국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 외국 국적 선택(=국적 이탈): 한국 국적을 이탈해서 외국인으로서 살겠다는 결정입니다.
이 선택을 제때 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고 시기와 장소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적 선택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신고 장소는 크게 국내와 국외로 나뉩니다. 현재 본인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느냐에 따라 신고 기관이 달라집니다.
국내 거주 시 (한국 내)
한국에 주소가 있다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 담당 부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
- 참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는 국적 선택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예약 필수: 요즘은 하이코리아(Hi Korea)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방문 예약을 해야 상담 및 접수가 원활합니다.
국외 거주 시 (외국 현지)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국적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국적 이탈(한국 국적 포기) 신고의 경우, 법적으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 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외국에 나가는 경우에는 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시기별 국적 선택 가이드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따르면, 국적 선택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중요한 마감 기한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본인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국적 상태가 고착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여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여성 복수국적자는 남성 복수국적자에 비해 국적 선택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이 시기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두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만 22세가 지난 후: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 의무 관련)
남성 복수국적자는 병역 의무라는 특수한 상황이 결합되어 있어 더욱 복잡하며 신중해야 합니다.
- 국적 이탈: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 이탈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 문제가 해결(군 복무 완료 또는 면제)되지 않는 한 만 37세까지 한국 국적 이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적 선택: 군 복무를 마친 후 2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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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들
신고 장소를 알았다면 이제 서류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상황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선택 신고서: 해당 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외국 여권 사본 및 사진: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본인과 부모님의 정보가 담긴 상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출생증명서: 외국에서 태어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아포스티유 또는 번역 공증 필요).
- 부모의 국적 증빙 서류: 부모님이 당시 어떤 국적이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신고 없이 그냥 지내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로부터 국적 선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와 관련하여 출입국 시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모님이 나중에 외국 시민권을 따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는 태어날 때부터 복수국적인 경우와 다릅니다. 한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즉시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이 경우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나중에 한국 국적을 다시 찾고 싶다면 ‘국적 회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국적은 권리이자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선택하는 일은 단순히 종이 위의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의료보험, 투표권, 거주와 취업의 자유 등 실질적인 혜택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뿌리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혈통주의를 따르는 대한민국 국적법의 특성상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국적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외국 거주 경험이 있거나 부모님이 외국 시민권자인 분들은 미리미리 자신의 국적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출입국사무소나 재외공관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알려드립니다 (Notice)
- 이 글은 대한민국 국적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개인의 구체적인 국적 상태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의 공식 확인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신 법령과 행정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관계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