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소중한 사람이나 비즈니스 파트너, 혹은 외국인 직원을 초청하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초청을 결심하고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난관은 바로 비자에 관한 정보입니다. 단순 관광부터 취업, 유학, 결혼이민까지 외국인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체류 자격, 비자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각 자격에 맞는 정확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허가의 첫걸음입니다.
비자 종류를 잘못 파악하면 서류 준비 단계부터 꼬이거나 심사 지연, 심지어 불허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초청자라면 국내 출입국 행정의 기본이 되는 사증 코드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지만, 비자 신청에 앞서 비자 종류를 알게 되면 전문가와 의사소통도 잘 할 수 있고, 일을 추진할 때 자신감도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비자 종류와 체류 자격별 사증 코드를 한눈에 보기 쉽게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 하나만으로도 초청 목적에 꼭 맞는 비자가 무엇인지, 어떤 체류 자격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비자 종류별 코드 목록
| 분류 | 코드 | 체류 자격(목적) 명칭 | 상세 설명 및 특징 |
| 외교/공무 | A-1 | 외교 (Diplomatic) | 외교관 및 그 가족 |
| A-2 | 공무 (Official Mission) | 외국 정부/국제기구 공무 수행자 | |
| A-3 | 협정 (Conventions) | 협정에 따라 외교관에 준하는 자 | |
| 단기 체류 | B-1 | 사증면제 (Visa Exemption) | 상호주의에 따른 무비자 입국 |
| (90일 이하) | B-2 | 관광통과 (Tourist/Transit) | 단순 관광 및 경유 목적 |
| C-1 | 일시취재 (Temporary News) | 단기 취재 및 보도 활동 | |
| C-3 | 단기방문 (Short-term Visit) | 관광, 친지 방문, 행사 참가 등 | |
| C-4 | 단기취업 (Short-term Employee) | 영리 목적의 단기 활동(연예, 모델 등) | |
| 유학/연수 | D-1 | 문화예술 (Culture & Arts) | 비영리 문화예술 활동 |
| D-2 | 유학 (Study Abroad) |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 학위 과정 | |
| D-3 | 기술연수 (Industrial Training) | 국내 기업 기술 연수생 | |
| D-4 | 일반연수 (General Training) | 어학연수, 초·중·고교 유학 등 | |
| 장기 투자/ | D-5 | 취재 (Journalism) | 국외 언론사 국내 상주 기자 |
| 경영/취업 | D-6 | 종교 (Religious Affairs) | 선교 및 종교 활동 |
| D-7 | 주재 (Intra-company Transfer) |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 파견 인력 | |
| D-8 | 기업투자 (Corporate Investment) |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투자자 | |
| D-9 | 무역경영 (Trade Management) | 무역업 경영 및 관리자 | |
| D-10 | 구직 (Job Seeking) | 국내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자 | |
| 전문직 취업 | E-1 | 교수 (Professor)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연구 |
| E-2 | 회화지도 (Language Instructor) | 외국어 학원 등의 회화 강사 | |
| E-3 | 연구 (Research) | 자연과학·산업기술 연구원 | |
| E-4 | 기술지도 (Technical Guidance) | 특수분야 숙련기술 전수자 | |
| E-5 | 전문직업 (Professional Search) | 의사, 변호사, 항공기 조종사 등 | |
| E-6 | 예술흥행 (Artistic Performer) | 창작, 연예, 운동 경기 등 | |
| E-7 | 특정활동 (Special Occupation) | 전문 지식 및 기술 보유 인력 | |
| 비전문 취업 | E-8 | 계절근로 (Seasonal Worker) | 농·어번기 단기 인력 (최대 8개월) |
| E-9 | 비전문취업 (Non-professional) | 고용허가제에 따른 단순 노무직 | |
| E-10 | 선원취업 (Vessel Crew) | 내항선 또는 어선 선원 | |
| 거주/영주 | F-1 | 방문동거 (Visit & Stay) | 친척 동거, 가사 보조 등 |
| F-2 | 거주 (Resident) | 우수인재, 난민 인정자 등 장기 거주 | |
| F-3 | 동반 (Dependent Family) |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자녀 | |
| F-4 | 재외동포 (Overseas Korean) |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및 비속 | |
| F-5 | 영주 (Permanent Resident) | 대한민국 체류 자격 중 최상위 | |
| F-6 | 결혼이민 (Marriage Immigrant) |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 |
| 기타/취업 | G-1 | 기타 (Miscellaneous) | 질병 치료, 소송 등 인도적 사유 |
| H-1 | 관광취업 (Working Holiday) | 협정 체결국 청년의 관광+취업 | |
| H-2 | 방문취업 (Working Visit) | 연고 있는 동포의 국내 취업 활동 |
📌 관련 정보: 취업제한 없는 비자 3종 확인하기
비자 종류별 선택 시 주의사항
- 단기와 장기의 구분: 90일 이하의 방문은 보통 C 계열 비자 종류를 이용하며, 그 이상의 체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취업 제한 사항: 관광 비자(C-3)나 유학 비자(D-2/D-4)는 원칙적으로 영리 활동이 제한됩니다.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원할 경우 반드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미리 받아야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최신 임금 요건: 여러 비자 종류 중 전문 인력 비자인 E-7의 경우, 2026년 2월부터 적용되는 최저 연봉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고용 계약 전 본인의 급여가 법정 기준(GNI 대비 일정 비율)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정보: E7비자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요? 핵심 요약
주요 비자 관리 팁
- 코드 변경(체류자격 변경): 입국 후 목적이 변경될 경우(예: 유학 종료 후 취업),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자격 변경 신청을 해서 비자 종류를 변경해야 합니다.
- 재외동포(F-4)의 특권: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동포는 비자 종류 중 다른 비자보다 경제 활동의 폭이 넓지만, 단순 노무직 종사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영주권(F-5) 요건: 소득 수준(GNI), 한국어 능력, 체류 기간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며 2026년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
2026년 1월 현재, 대한민국은 약 11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비자 입국 대상국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K-ETA(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관광, 친지 방문, 행사 참가 등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한국에 올 수 있는 주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시아 (8개국)
| 국가 및 지역 | 체류 기간 | 비고 |
|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 90일 | K-ETA 한시적 면제(2026년 말까지) |
| 싱가포르, 태국 | 90일 | K-ETA 한시적 면제(2026년 말까지) |
| 말레이시아 | 90일 | |
| 브루나이 | 30일 |
2. 유럽 (44개국)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 180일 체류 가능: 영국
- 90일 체류 가능: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덴마크,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
- 60일 체류 가능: 러시아
- 30일 체류 가능: 알바니아, 안도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키프로스, 모나코, 몬테네그로, 산마리노, 바티칸
3. 아메리카 (32개국)
- 6개월(180일) 체류 가능: 캐나다 (K-ETA 한시적 면제)
- 90일 체류 가능: 미국(괌 포함),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아이티, 자메이카,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 30일 체류 가능: 아르헨티나, 가이아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등
4. 오세아니아 (13개국)
- 90일 체류 가능: 호주, 뉴질랜드 (두 국가 모두 K-ETA 한시적 면제)
- 30일 체류 가능: 피지,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팔라우,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키리바시 등
5. 중동 및 아프리카 (16개국)
- 90일 체류 가능: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 쿠웨이트, 모로코, 튀니지 등
- 30일 체류 가능: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바레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모리셔스, 세이셸, 에스와티니 등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및 2026년 한시적 면제
대한민국은 무비자 대상국 국민이 비자 없이 입국할 때 사전에 온라인으로 허가를 받는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전자여행허가(K-ETA) 대상국에 대해서는 비자 종류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부 국가에 대해 이 절차마저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 K-ETA 면제 대상국 (2026년 말까지):
-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 미국(괌 포함), 캐나다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 호주, 뉴질랜드
- 그 외 국가: 무비자 입국 대상국일지라도 위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출국 전 반드시 K-ETA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자 종류를 고민하는 대신 K-ETA를 신청하면 됩니다.
🌍 지역별 주요 무비자 대상 국가 (일반여권 기준)
- 아시아·오세아니아 (90일 체류가 대다수):
-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이상 90일)
- 호주, 뉴질랜드 (이상 90일)
- 베트남 (45일)
-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이상 30일)
- 중국, 몽골 (30일~90일, 2026년 말까지 한시적 무비자 허용 중)
- 유럽 (대부분 90일 체류 가능):
- 영국 (최대 180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이상 솅겐 협정국 및 주요 유럽국 90일)
- 러시아 (60일)
- 미주 (북미·남미):
-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90일~180일, 국가별 상이)
- 중동·아프리카:
-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모로코, 이스라엘, 튀니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0일~90일)
⚠️ 외국인 초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비자 종류를 고민할 필요 없는 무비자 대상 국가라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출입국 관리상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1.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필수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려면, 항공기 탑승 전 반드시 온라인으로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신청 시 탑승 거부)
2. K-ETA 한시적 면제 국가 (22개국) 우리 정부의 관광 활성화 정책에 따라 22개 주요 국가 및 지역에 대해서는 2026년 말까지 K-ETA 신청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 면제 대상: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폴란드, 호주, 뉴질랜드
따라서 초청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이 위 22개의 K-ETA 면제국에 해당한다면 K-ETA 없이 바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 면제국에 포함되지 않은 무비자 협정국이라면 반드시 출국 72시간 전까지 K-ETA 승인을 받아야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 전자여행허가(K-ETA) 바로가기
제주도 무비자 입국 (특별 사례)
일반적인 대한민국 비자 정책과 별개로, 제주도는 관광 목적인 경우 대부분의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를 허용합니다.
- 단, 법무부가 지정한 일부 국가(시리아,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등 23개국)는 제외됩니다.
[TIP] 외국에서 지인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비자 종류보다 해당 국가가 K-ETA 면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K-ETA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최소 72시간 전에는 K-ETA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 즉 사증(입국허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문 목적 등에 따라 비자 종류도 다양합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합니다.
알려드립니다 (Notice)
- 이 글은 대한민국 국적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개인의 구체적인 국적 상태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의 공식 확인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신 법령과 행정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관계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